법률 제2장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개정 2009.3.25>

제6조 (국제교류의 지원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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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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