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간행물을 출판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간행물을 출판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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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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