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⑥**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⑥**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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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50f0b8 -
2025-04-08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a1d4ad -
2025-03-25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79e0375 -
2023-08-08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7b19e1 -
2023-08-08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14e270 -
2021-12-07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fae3f1d -
2021-08-10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467aa50 -
2019-12-03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799d410 -
2018-12-24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ad147c -
2017-03-21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34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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