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량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측량에 관한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2. 측량의 국내외 환경 분석 및 기술연구
3. 측량산업 및 기술인력 육성 방안
4. 그 밖에 측량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10>
1. 측량에 관한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2. 측량의 국내외 환경 분석 및 기술연구
3. 측량산업 및 기술인력 육성 방안
4. 그 밖에 측량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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