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 대한 지시와 감독)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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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9.5.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 상황을 감독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수련 상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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