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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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9.5.7, 2025.10.10>

1. 제7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규칙 및 서류를 비치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10.10>

1. 제1항제1호의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취소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조정

**③**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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