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청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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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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