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수련규칙 및 수련기록 등의 비치ㆍ보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1. 수련실시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칙 2. 제9조에 따른 수련과정에 따르는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3.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 4.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회 기록 5.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 및 탈락 등에 관한 기록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 다음 조문 → 제13조 (수련치과병원 등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