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수련치과병원 등의 변경)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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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소속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1. 제16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일부 진료과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중인 치과의사전공의가 해당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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