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수련과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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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과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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