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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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치과병원에서 수련시키는 인턴의 정원과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에서 전문과목별로 수련시키는 레지던트의 정원은 각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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