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수련기간)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①**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통합치의학과는 제외한다)은 1년, 레지던트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9.5.7>
1. 군(軍)의 의무장교(醫務將校)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
3. 여성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과목별로 수련기간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③** 제13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된 경우 해당 치과의사전공의가 다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5.7>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과 제3항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매 수련연도마다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5.7>
**⑤**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첫 해의 수련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5.7>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9.5.7>
1. 치과의사전공의 임용 대상자가 없거나 치과의사전공의의 해임ㆍ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수련연도 변경
2. 치과의사전공의의 휴가ㆍ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그 수련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 변경
**⑦** 제6항제2호에 따른 추가 수련의 대상, 방법 및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5.7>
1. 군(軍)의 의무장교(醫務將校)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
3. 여성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과목별로 수련기간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③** 제13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된 경우 해당 치과의사전공의가 다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5.7>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과 제3항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매 수련연도마다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5.7>
**⑤**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첫 해의 수련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5.7>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9.5.7>
1. 치과의사전공의 임용 대상자가 없거나 치과의사전공의의 해임ㆍ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수련연도 변경
2. 치과의사전공의의 휴가ㆍ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그 수련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 변경
**⑦** 제6항제2호에 따른 추가 수련의 대상, 방법 및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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