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2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유치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보호관찰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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