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 (치료명령대상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치료명령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12, 2020.10.20>
1. 「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식음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1. 「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식음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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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9ea86 -
2020-10-20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1db48d -
2020-02-04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17460b -
2018-12-18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a35d5 -
2017-12-12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25bcf6 -
2016-05-29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ae8e9 -
2016-01-06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6b2a6 -
2015-12-01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f55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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