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관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치료감호사건의 토지관할은 치료감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②**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로 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가 청구된 치료감호대상자(이하 "피치료감호청구인"이라 한다)에 대한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의 관할이 다른 때에는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②**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로 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가 청구된 치료감호대상자(이하 "피치료감호청구인"이라 한다)에 대한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의 관할이 다른 때에는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2-01-04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9ea86 -
2020-10-20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1db48d -
2020-02-04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17460b -
2018-12-18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a35d5 -
2017-12-12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25bcf6 -
2016-05-29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ae8e9 -
2016-01-06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6b2a6 -
2015-12-01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f55f6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