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4 (지정법무병원에 대한 경비보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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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정법무병원에 보조하여야 한다.

1. 피치료감호자의 진료 등에 드는 경비
2. 피치료감호자의 수용 및 치료를 위한 병동의 설치ㆍ증축 및 리모델링에 필요한 경비

**②**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보조를 받으려면 경비보조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치료감호자별 진료비 계산서
2. 그 밖에 경비보조 청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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