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치료명령사건 <신설 2015.12.1>

제44조의4 (준수사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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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치료에 응할 것
2.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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