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치료명령사건 <신설 2015.12.1>

제44조의6 (치료기관의 지정 등)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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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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