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7 (선고유예의 실효 등)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①** 법원은 제44조의2에 따라 치료를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에 제44조의5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44조의2에 따라 치료를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에 제44조의5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경고ㆍ구인ㆍ긴급구인ㆍ유치ㆍ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등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②** 법원은 제44조의2에 따라 치료를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에 제44조의5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경고ㆍ구인ㆍ긴급구인ㆍ유치ㆍ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등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2-01-04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9ea86 -
2020-10-20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1db48d -
2020-02-04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17460b -
2018-12-18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a35d5 -
2017-12-12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25bcf6 -
2016-05-29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ae8e9 -
2016-01-06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6b2a6 -
2015-12-01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f55f6
현재 조문(제44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