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치료명령사건 <신설 2015.12.1>

제44조의7 (선고유예의 실효 등)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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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제44조의2에 따라 치료를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에 제44조의5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44조의2에 따라 치료를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에 제44조의5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경고ㆍ구인ㆍ긴급구인ㆍ유치ㆍ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등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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