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치료명령사건 <신설 2015.12.1>

제44조의8 (비용부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44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