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08.6.13>

제50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칙)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는 군사법원, 군검찰부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리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군사법원"은 "법원", "군검찰부 군검사"는 "검사",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 본다. <개정 2016.1.6>

**②**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관리와 그 집행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사법원, 군검찰부 군검사 또는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이 명백할 때에는 그 치료감호사건을 대응하는 법원ㆍ검사 또는 위원회로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조사ㆍ청구ㆍ재판ㆍ신청ㆍ심사 및 결정은 이송 후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⑤** 법원ㆍ검사 또는 위원회는 치료감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이 명백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을 대응하는 군사법원ㆍ군검찰부 군검사 또는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조사ㆍ청구ㆍ재판ㆍ신청ㆍ심사 및 결정은 이송 후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⑥**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1>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