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치매연구사업 등

제12조의1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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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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