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치매관리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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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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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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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9532b4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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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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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법률: 치매관리법 (제정)
@93b51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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