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7.03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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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f289fe9 -
2023-03-28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2ace084 -
2020-12-29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482f320 -
2019-04-30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2ad895d -
2018-06-12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8e9d442 -
2017-09-19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9532b4e -
2015-01-28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ea54c73 -
2011-08-04
법률: 치매관리법 (제정)
@93b51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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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0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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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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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12, 2020.12.29, 2023.3.28, 2024.1.2>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5.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
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
다. 제16조의3의 공립요양병원
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
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바.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6. "치매관리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말한다. -
(국가 등의 의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
(다른 법률과의 관계)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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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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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8, 2023.3.28>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9.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⑤**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시행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⑥**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28>
**⑦**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
(국가치매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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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9>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29>
**③** 위원은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장 치매연구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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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연구사업)**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치매연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2.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단체로 하여금 치매연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치매연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치매검진사업)**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치매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성년후견제 이용지원)**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치매등록통계사업)**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 사업(이하 "치매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개정 2020.12.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관련 사업과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역학조사)**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치매실태조사의 실시)**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현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자료제공의 협조 등)**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치매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치매검진사업
2.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5. 치매등록통계사업
6.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8.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9.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료 제공 요청 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④**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
(중앙치매센터의 설치)**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0.12.29>
1.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업무
2. 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3.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지원
4. 치매연구사업 지원
5. 치매관리사업 관련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6.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의 지원
7.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8.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지원
9.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10.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지원
11.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2. 치매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3.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14.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20.12.29>
**③**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
(광역치매센터의 설치)**①** 시ㆍ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0.12.29>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ㆍ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7.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8.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9.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①**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공립요양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공립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치매안심병원의 지정)**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ㆍ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이 신청하면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치매안심병원 지정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치매안심센터의 설치)**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30, 2020.12.29>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6.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6.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예방,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치매상담전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2.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3.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4.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치매 관련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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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6.12>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1.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1.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밀누설의 금지)이 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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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과 위탁)**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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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1013호,2011.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치매상담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는 이 법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3항,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부칙 <제13112호,2015.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96호,2017.9.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49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요양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으로 본다.
제3조(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계약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되,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6408호,2019.4.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95호,2020.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06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04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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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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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될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8>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9.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④**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 시행결과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연도의 12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9.2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결과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9.26>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시행결과 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9.26> -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과반수를 치매 관련 전문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③**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6.8>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6.8>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간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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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등)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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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2.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3.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
4. 치매검진에 대한 홍보
5. 치매검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6. 치매검진의 질 관리
**②**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③** 치매검진사업의 검진주기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6.8> -
(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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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료비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1.6.8>
1. 치매에 대한 이해, 「민법」에 따른 후견제도 및 후견인에 대한 이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가. 노인복지 또는 후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후견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법원으로부터 후견인으로 선임(피후견인의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후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출 요구 자료의 범위)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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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치매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이하 "국립중앙의료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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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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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과 위탁)**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2.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2.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매검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3.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치매검진의 질 관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8.12.31, 2021.6.8>
1.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
2.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ㆍ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나 그 법정대리인ㆍ후견인(이하 "정보주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8>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정보주체등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3580호,2012.2.1>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77호,2018.9.18>
이 영은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51호,201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43호,2021.6.8>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56호,2023.9.26>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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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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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연구사업의 범위)「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치매 관련 교육
2. 치매 관련 정책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업 -
(치매의 검진 방법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 검진의 검사 항목, 검사 비용, 판정 기준 등 치매검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치매환자가족 상담ㆍ교육 프로그램)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
(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①**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치매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2.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선임된 후견인이 치매환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3. 영 제11조제1호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교육에 드는 비용 -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서비스의 개발ㆍ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나 전문가 등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을 위한 서비스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조기진단
2. 경도인지장애 관련 상담 및 치매안심센터 등록 관리
3. 치매 예방 사업
4.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의 가족 및 보호자 지원
5. 경도인지장애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사업 홍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치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의 이용자 현황 등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ㆍ관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 관련 사업과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내용)**①** 법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관리사업의 시행, 치매관리에 관한 연구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의 근거자료의 제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이하 "중앙치매센터"라 한다)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27>
1. 치매환자의 성별, 나이 및 증상
2. 치매의 종류 및 중증도(重症度)
3. 그 밖에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ㆍ경제학적ㆍ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
(치매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치매실태조사"라 한다)는 자료조사, 설문조사 또는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치매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 및 치매 환자의 현황
2. 치매환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 등 치매관리에 드는 비용에 관한 사항
3. 치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4. 치매 관련 기관 및 의료ㆍ복지 서비스의 현황
5. 치매환자 가족의 건강상태,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사회적 관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의 현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실태조사를 치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자료 제출 등의 요구 방법)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 목적ㆍ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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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1조의3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은 별표 1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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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①** 중앙치매센터는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치매연구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치매연구사업의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모과제: 공모에 의하여 심의ㆍ선정된 과제
2. 지정과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굴ㆍ기획하고, 주관 연구기관과 주관 연구책임자를 지정하는 과제 -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 2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영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립요양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2.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성과
3. 그 밖에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립요양병원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평가의 결과를 알리고, 그 결과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①** 법 제16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6.30>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의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 -
(기부채납 재산의 기준)법 제16조의3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18년 12월 13일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 2018년 12월 13일 전에 기부채납한 재산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산
가. 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최근에 공시되거나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재산
나. 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최근에 공시되거나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의 50을 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 -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2의2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매안심병원 운영계획서
2. 별표 2의2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검토하여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자가 지정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매안심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업에 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 의료기관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5.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매안심병원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
(치매안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①** 치매안심병원의 장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의 시행 결과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현황
2.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운영계획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 방안
4. 그 밖에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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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위탁받으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치매상담전화센터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표 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
2. 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가 별표 3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규제의 재검토)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6 및 별표 2의2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06호,2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73호,201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7호,2017.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592호,2018.9.20>
이 규칙은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호,2018.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진료 및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호,2021.6.30>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924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0호,2024.6.20>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