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치매관리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ㆍ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이 신청하면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치매안심병원 지정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이 신청하면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치매안심병원 지정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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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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