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6 (치매안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치매관리법
**①** 치매안심병원의 장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의 시행 결과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현황
2.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운영계획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 방안
4. 그 밖에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현황
2.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운영계획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 방안
4. 그 밖에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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