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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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9>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29>

**③** 위원은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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