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치매연구사업 등

제15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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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치매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치매검진사업
2.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5. 치매등록통계사업
6.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8.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9.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료 제공 요청 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④**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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