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역학조사)
치매관리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4-01-02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f289fe9 -
2023-03-28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2ace084 -
2020-12-29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482f320 -
2019-04-30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2ad895d -
2018-06-12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8e9d442 -
2017-09-19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9532b4e -
2015-01-28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ea54c73 -
2011-08-04
법률: 치매관리법 (제정)
@93b51d8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