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의무)
치매관리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이전 버전 비교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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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f289fe9 -
2023-03-28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2ace084 -
2020-12-29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482f320 -
2019-04-30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2ad895d -
2018-06-12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8e9d442 -
2017-09-19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9532b4e -
2015-01-28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ea54c73 -
2011-08-04
법률: 치매관리법 (제정)
@93b51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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