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치매극복의 날)
치매관리법
**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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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f289fe9 -
2023-03-28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2ace084 -
2020-12-29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482f320 -
2019-04-30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2ad895d -
2018-06-12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8e9d442 -
2017-09-19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9532b4e -
2015-01-28
법률: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ea54c73 -
2011-08-04
법률: 치매관리법 (제정)
@93b51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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