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장비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협약을 해지하거나 경찰청장이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 부칙

부칙 <제25709호,2014.11.11>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전단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법」 제26조"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2항제7호"를 "법 제33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법 제26조제3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45>부터 <49>까지 생략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⑬ 및 ⑭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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