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치유관광시설(이하 "우수치유관광시설"이라 한다)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2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⑤**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절차ㆍ방법ㆍ유효기간ㆍ갱신 및 승계, 인증에 관한 평가, 인증표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2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⑤**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절차ㆍ방법ㆍ유효기간ㆍ갱신 및 승계, 인증에 관한 평가, 인증표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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