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치유관광산업 육성 제12조 (인증의 취소)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5-04-08 법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e1a82b2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다음 조문 → 제13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