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6-02-27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23683 -
2024-01-02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5f35b -
2023-06-20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6cf3d -
2020-03-24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313155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