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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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6.21 시행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47개 조문 법률 21 농림축산식품부령 11 대통령령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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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 2026-02-27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23683
  • 2024-01-02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5f35b
  • 2023-06-20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6cf3d
  • 2020-03-24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3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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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등

  1.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

    **⑤**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실태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치유농업 연구개발ㆍ보급 등

  1. (연구개발ㆍ보급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ㆍ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2.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개발과 그 효과 검증 연구
    3.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연구
    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ㆍ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치유농업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및 확산
    2.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
    3. 치유농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이행 지원
    4.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운영을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창업지원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하고, 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및 양성 등

  1.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①** 치유농업사가 되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3.6.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신설 2026.2.27>

    **⑤**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면 치유농업사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6.2.27>

    **⑥** 치유농업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2.27>

    **⑦** 치유농업사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27>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농업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2.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5.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 지방농촌진흥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유농업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교육의 내용 등 그 밖에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치유농업서비스 이용 기반 조성 <신설 2023.6.20>

  1.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6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인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인증의 취소 등)
    농촌진흥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6장 보칙 <개정 2023.6.20>

  1. (청문)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재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개정 2023.6.20>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2.27>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2.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2.27>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6.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6.20>

    ## 부칙

    부칙 <제17100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91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유농업사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84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제21407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5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치유농업사의 업무)
    **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2.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 및 경영
    3.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
    4. 치유농업 분야 인력의 교육 및 관리
    5. 치유농업자원 및 치유농업시설의 운영과 관리

    **②** 치유농업사는 1급 치유농업사와 2급 치유농업사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1급 치유농업사: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2. 2급 치유농업사: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업무
  3.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법」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와 평가
    2. 해당 연도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추진방향과 목표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4.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했을 경우
    2.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추진방법을 변경했을 경우
    3.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했을 경우
    4.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했을 경우
  5. (연구개발ㆍ보급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ㆍ보급 등(이하 "연구개발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농업 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치유농업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2. 치유농업시설의 조성 및 개선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인력과의 협력사업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등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관하여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1급 치유농업사와 2급 치유농업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치유농업사의 자격등급에 따른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개정 2024.6.20>

    1. 제1차시험: 선택형 시험
    2. 제2차시험: 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한 주관식 시험

    **③**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4.6.20>

    **⑤** 농촌진흥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6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제11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⑥**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신설 2024.6.2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6.20>
  7. (치유농업사의 배치)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그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한다)의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8. (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9.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3과 같다.
  10.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11.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해 별표 3의2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 및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6.20>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2.22, 2024.6.20>

    1. 법 제9조에 따른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의 지원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3. 법 제15조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유효기간 갱신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
  1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촌진흥청장(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결격사유 확인 및 치유농업사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14. (규제의 재검토)
    농촌진흥청장은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24.6.20>

    ## 부칙

    부칙 <제31545호,2021.3.23>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3250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라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9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35>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4587호,2024.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농림축산식품부령 11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농업시설의 조성 및 운영 현황
    2. 치유농업서비스의 제공 현황
    3. 치유농업서비스의 이용자 현황
    4. 치유농업 관련 종사자 현황
    5.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3. (안전ㆍ위생교육)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이하 "안전ㆍ위생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2. 화재안전과 관련된 예방조치 및 대응요령
    3.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안전ㆍ위생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은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ㆍ위생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4.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5.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치유농업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진(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6.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별표 3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6.19>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교육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8.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심사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에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및 별표 3에 따른 인증 표시를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9. (인증 유효기간의 갱신)
    **①**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에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 유효기간 갱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인증 유효기간 갱신을 하지 않으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10. (인증 표시 및 사용)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인증 표시는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표시하거나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1.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또는 유효기간 갱신 수수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인증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인증 신청 또는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476호,2021.3.25>


    이 규칙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52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응시자 유의사항란 제8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www.fact.or.kr)"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oat.or.kr)"로 한다.

    부칙 <제662호,2024.6.19>


    이 규칙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