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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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23683 -
2024-01-02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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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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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3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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