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과태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2.27>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6.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6.20>
## 부칙
부칙 <제17100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91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유농업사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84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제21407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6.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6.20>
## 부칙
부칙 <제17100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91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유농업사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84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제21407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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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23683 -
2024-01-02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5f35b -
2023-06-20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6cf3d -
2020-03-24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3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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