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치유농업사가 되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3.6.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신설 2026.2.27>
**⑤**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면 치유농업사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6.2.27>
**⑥** 치유농업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2.27>
**⑦** 치유농업사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27>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농업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3.6.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신설 2026.2.27>
**⑤**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면 치유농업사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6.2.27>
**⑥** 치유농업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2.27>
**⑦** 치유농업사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27>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농업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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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23683 -
2024-01-02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5f35b -
2023-06-20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6cf3d -
2020-03-24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3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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