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준공검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교부받기 전에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설치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교부받기 전에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설치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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