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사업계획서ㆍ실시계획승인서 및 준공검사증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하천 등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0.5.26, 2020.12.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사업계획서ㆍ실시계획승인서 및 준공검사증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하천 등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0.5.26,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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