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선수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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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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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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