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

제22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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