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

제26조 (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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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에서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 등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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