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관련되는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5.26,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ㆍ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중대한 공익을 위한 필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ㆍ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중대한 공익을 위한 필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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