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

제28조 (청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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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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