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하천관리기금의 설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확보,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공사 및 하천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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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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