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개발이익의 환수 등)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이하 "친수구역개발이익"이라 한다)를 이 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2.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익
5. 제33조제2호에 따라 고시한 하천공사 비용의 일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한 친수구역개발이익은 기금으로 귀속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은 "친수구역개발이익"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2.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익
5. 제33조제2호에 따라 고시한 하천공사 비용의 일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한 친수구역개발이익은 기금으로 귀속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은 "친수구역개발이익"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b04793 -
2024-01-30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35bf1a -
2022-12-27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87b8d1 -
2021-11-30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fcc6d9 -
2020-12-31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d66f45 -
2020-05-26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450432 -
2018-06-08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f29068 -
2018-04-17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f83f7f -
2017-02-08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1cc789 -
2017-01-17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5fa658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