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기금의 회계기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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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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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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