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하천관리기금

제36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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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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