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제37조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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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친수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4.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0.5.26>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친수구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제13조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4>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⑤**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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